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급등세 기조의 장기화와 함께 자원 민족 주의가 대두되는 등 치열한 국가 간 자원확보 경쟁에 대비하고 동해가스전 개발로 95번째 산유국 대열에 합류한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의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7.10)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당정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07년 1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국내 대륙붕 및 심해저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해외 석유개발회사의 대륙붕 개발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근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칭) 제도', '유망광구 지정.공표제도'를 도입하고, 국내 대륙붕에서 개발한 천연가스의 판매권을 보장하였으며, '조광권 관리 및 운영', '조광권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벌칙규정'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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