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4일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화, 대단위 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사전협의 강화 및 기준평균연비에 미달한 자동차제작사 등에 대한 개선명령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 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매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신설된 에너지진단 의무화는 '07년 1월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부터 최초로 적용되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은 진단기관의 지정기준(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도록 하였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 toe이상 대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10만 toe이상의 사용량을 1구역으로 하여 3년 주기의 부분진단을 인정토록 하였으며,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천 toe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진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이용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를 강화하였다. 사용계획협의 대상시설의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공공사업은 5천 toe이상에서 2.5천 toe이상으로, 민간사업은 1만 toe이상에서 5천 toe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03∼'12년)의 근간이 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협의대상사업으로 추가하였다. 기준평균연비를 미달한 자동차제작사에 부과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규정하여, 자동차제작사의 기준평균연비 개선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확인토록 하였다. 현행 총리지침에 의해 운영중인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의무를 강화하였다. 산자부는 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의 시행으로 공공.산업.수송 등 에너지소비 부문별 에너지이용 합리화시책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신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절약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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