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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개발 선도사업 본격 추진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지역발전정책팀 2006.06.23 10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개발법령 개정.시행(3.9)에 따라 새로 도입된 지역종합개발지구와 일부 제도가 변경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도적으로 변경되거나 신규 도입된 사항을 실제 사업에 적용해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고 후속 사업추진시에 모델로 삼기 위한 것으로 새로 도입된 지구 지정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종합개발지구는 산업.유통.교육.연구.관광.주거단지 등 조성사업과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동시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지구이다.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에서는 사업규모는 지역특성에 따라 차별화하되 시범사업과 연계한 추가적인 사업은 단계를 구분하여 적정규모로 추진토록 하고, '살고 싶은 지역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제도 도입취지에 맞도록 지역주도적으로 자립적인 지역발전모델, 네트워크형 개발모델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7월말까지 지역종합개발지구 시범사업 지구 지정 제안을 받아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시범사업 지구를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종합적인 낙후지역 개발수단인 개발촉진지구도 일부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경험이 많은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이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숙지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발촉진지구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촉진지구 운영매뉴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현재 개발촉진지구 시범사업은 지정가능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가 지구 지정 및 개발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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