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우한 가이드라인(지침) 제정 및 향후계회(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줄기세포연구 논란을 계기로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진실성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06년 1월 11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각계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 토론회(3.29)를 개회하였으며,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보완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실시 및 대국민 공청회(6.7)를 개최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대학 및 연구소) 및 연구지원기관(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들에 대하여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였고, 각 기관별 실정에 적합한 자체검증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공통기준을 제시하였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체계를 보면,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자체검증을 수행토록 하고,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자체검증결과를 검토하여 연구협약에 따라 후속 조치하게 된다. 향후 연구기관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적립 노력 지원, 연구윤리 교육 강화, 연구실 문화 및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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