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연구관리전문기관들은 소관부처 R&D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기획.평가.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국가R&D사업 관리의 효율성.전문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현행 전문기관 운영체계와 관련하여서는 개선여지가 많아서 이를 개선하여 국가R&D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전문기관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을 위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설립.지정시 과기장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설립.지정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전문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혁신본부 관계자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가기술혁신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문기관의 운영을 도모하였다. 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에 부합되도록 적정규모의 연구기획평가비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였고, 전문기관별 평가인력 D/B를 상호 연계.공유함으로써 평가인력 풀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인력에 대한 정보를 국가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문기관 공동으로 국가R&D사업 관련 정보에 관한 종합안내서를 발간.배포하고, 국가R&D사업을 대학.출연(연), 민간기업 등 연구주체별로 구분하여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자 등이 일반정보를 사전에 등록하고 전문기관들이 이를 공동관리하여 중복 서류제출 등의 불편을 해소하며, 과학재단 등에서 실시 중인 전자협약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협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국가R&D사업 추진 부처별로 소관 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R&D사업 관리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검증된 기관에 한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06년 6월부터 "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에 기초한 부처별 부처별.전문기관별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을 하고, 12월에 부처별.전문기관별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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