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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422억원 지원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144농가 회생 길 열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2006.06.22 7p 보도자료

농림부는 6월 21일 "'06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비" 지원대상자로 144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이들 농가에 총 422억원을 지원하여 경영회생을 적극 돕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업재해 피해율 50% 이상 또는 연체액 50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사업을 신청한 378농가를 대상으로 경영위기정도.회생가능성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로 확정하였다.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으로 부채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고율의 연체이자(연 14~16%)에 시달리던 농가는 낮은 수준의 임대료만 지급(매입가의 1% 이내)하게 되므로 경영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며, 담보농지의 경매로 생산수단을 잃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 당해 농지를 계속 임차할 수 있어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상가에 의한 농지매각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높아져 경영회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경영여건이 호전될 경우 그 농지를 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다만, 올해는 사업시행 초년도로 예산 확보액이 422억원에 불과하여 희망농가 모두에게 이 제도를 이용할 기회를 줄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경영위기농가의 회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06지원신청 농가중 평가결과 회생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순위에 해당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07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유보 및 연체이자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농협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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