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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마크 대상제품 수 확대로 다양한 친환경 시장 창출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경제과 2006.06.22 13p 보도자료

환경부가 6월 22일 "환경마크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물 사용량을 50% 이상 절약하는 소변기, 중금속인 납을 사용하지 않는 스프링클러헤드, 오존층 파괴물질과 지구온난화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소화기, 콘크리트 생산 후 잔류되는 회수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레디믹스트 회수수 처리시스템 등 4개 제품이 환경마크 대상제품으로 추가되었다. 새로이 환경마크 대상으로 추가된 제품들은 건축물 등에 기본적으로 설치 사용되어 시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들 제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보급될 경우,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환경마크 대상제품은 총 111개 제품군으로 늘어났으며, 환경부는 환경마크 인증대상 제품 수를 계속 확대하고 인증제품의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으로 환경마크 대상제품 중 세탁용 세제 등 11개 제품의 환경마크 인증기준도 강화되었다. 환경관련 국내.외 법령 및 규제가 변경되어 이들 제품의 기존 인증기준과 다소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인증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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