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품질관리감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 등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2006.06.24 3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6월 23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의 개정을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은 품질관리감리 등에 관한 외감법 시행령.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감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감리실시 제외사유 명확화 및 감리결과 공표제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것이다. 품질관리감리는 그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전부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나 예방적 회계감독기능 강화를 위하여 주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증선위/금감원이 직접 실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되었다. 직접 실시대상은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을 감사하는 감사인,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감사인 또는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감사인 등이다. 품질관리감리 결과, 품질관리제도 또는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1년 이내의 기간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게 되었다. 감리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회 회장 추천위원 대신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위원으로 명시하고,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추천위원의 경우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전문성 요건을 도입하였다. 감독원장 위촉위원 중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의 자격범위에 '관련 법률' 전문가를 추가하고, 감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2년(종전 3년)으로 단축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개선하였다. 감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형사소송과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한정.명시함으로써 사소한 민사소송 등에 의한 감리회피 사례를 방지하고,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 포함)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감리결과 조치사항이 경미한 경우(경고.주의 등)에는 대외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대상 결정시 코스닥상장법인도 소유.경영미분리 요건을 강화하며, 자산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게 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