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및 보험상품 통신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외화표시 보험계약의 계약대출 외의 외화대출 취급도 허용하는 한편, 국내기업 등 내국인이 발행한 외화증권 및 신종외화증권에 대한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인정, 신용연계예금에 대한 투자 허용 등 외화증권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 및 실손보상형 보험 등 보험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 자필서명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규제완화로 보험회사는 SOC사업 등에 대한 외화대출 등 장기 자산운용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한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통신판매를 통한 보험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청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로 송부해야 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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