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CD 위조를 통한 자금횡령, 발행CD 실물편취 등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CD의 발행.유통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공사채등록법의 개정에 맞추어 금융시장에서의 CD 유통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원, 예탁원, 증권회사로 구성된 'CD 유통시장 개선 전담반'을 구성('06.2)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CD 발행.유통기관의 전산연계를 통하여 등록발행, 예탁 및 계좌대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예탁원에 예탁계좌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예탁계좌(자기분)를 통하여 매수인과 매도인간 CD 매매를 하고, 예탁원에 예탁계좌가 없는 일반투자자의 CD 매매는 거래 증권회사의 예탁계좌(고객분)를 통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비정형.고액으로 발행되는 현행 CD는 자산운용상의 제약이 있으므로 발행권종을 표준화하여 CD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CD 발행금리 자릿수가 다양하여 가격결정이 번잡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발행금리 자릿수를 표준화하였다. 대고객 RP 대상에 CD를 포함하여 CD 유통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증권회사 RP 상품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며, CD의 고객(예탁자)계좌부 기재에 점유, 계좌대체에 양도 효력을 부여하여 CD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금감원은 CD 발행 등록, 예탁, 계좌대체 업무처리의 전산화 추진으로 CD 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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