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월 18일~28일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PC방, 편의점, 주유소 등 612개소를 점검한 결과, 113개소가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11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개선 중이라고 6월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98개소로 304명에게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26개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류.임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업종별로는 전체 법 위반 업체 113개소 중 편의점 등 도소매업이 41개소(36.2%), PC방 등 오락문화서비스업이 34개소(30.1%), 아이스크림 및 식당체인점 등 숙박 및 음식점업이 23개소(20.3%)로 주로 청(소)년을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전체 법 위반 업체 113개소 중 5인 미만 업체가 91개소(위반 업체의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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