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으로 주택가격 인하유도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공공주택팀 2006.06.28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3.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내 분양용 공동주택건설용지중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서민용 주택 건설용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주택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조성원가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보면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20~30%정도 낮으므로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서민용 주택 분양가격이 약 10%내외 하락 효과가 예상되어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