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로 "산후조리업 신고제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입원환자식대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 "암을 진단하기 위한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의 보험급여 실시", "복강경 등 내시경수술 치료재료 보험급여 확대" 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는 경우의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20 미만에서 100분의 130 미만으로 완화하였다. 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행 비급여로 운영 중이던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며, 입원환자들이 부담하는 식대가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어 의료비 경감혜택을 통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간 비급여항목으로 운영 중이던 암.심장.뇌질환 환자의 진단에 사용되는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며, 암 등 고액증증환자의 PET 검사비용이 현재보다 최대 80% 이상 줄어들어 의료비 경감혜택을 통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6월 1일부터 복강경 등 내시경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확대 실시하며, 시술종류, 사용한 재료 등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보이나 대략 79~90% 정도의 환자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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