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객차,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섰다. 환경부와 조정식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6월 27일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의 현황과 관리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내공기질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과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환경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이산화탄소 2,500ppm, 미세먼지 200㎍/㎥을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각각 2,000ppm, 150㎍/㎥으로 강화하며, 적정 환기량을 평시에 승객 1인당 20㎥/h 이상으로 하되 혼잡도가 정원의 200% 넘을 때에도 1인당 10㎥/h 이상을 공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차량의 공기조화시스템내 적정 필터를 사용하고, 신차 제작시 차량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500㎍/㎥ 이내가 되도록 하였다. 조정식 국회의원이 마련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에는 대중교통사업자에게 실내공기질 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공기질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할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와는 별도로 공기질 관리지침을 정하여 사업자가 준수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환경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말까지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조정식 국회의원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의 법적제도화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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