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6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농업협력부와 양국간 수출.입 수산물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태국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양국에서 수출하는 수산물 가공시설은 자국의 검사기관에 등록하고, 등록된 가공시설의 명단을 상대국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했으며, 수산물을 수출할 경우에는 자국의 검사기관이 보증하는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대국의 등록시설에 대한 체계적 위생관리를 위해 현지 위생점검을 상호 보장하고, 검사결과 위생 및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출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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