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40시간 근무제는 '04년 7월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05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50인 이상은 '07년 7월에, 20인 이상은 '08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지난해 주40시간을 실시한 300~499인 사업장의 하반기(7.1~12.31) 월평균근로시간이 194.2시간으로 전년대비 8시간 감소하여 전 사업장 평균 1.6시간에 비해 5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제 실시가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는 주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선도사업장을 선정.지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40시간제가 노사간 큰 갈등없이 개정법의 취지대로 사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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