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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주40시간근무제 의무화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06.28 5p 보도자료

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혔다. 주40시간 근무제는 '04년 7월에 1,000인 이상 대기업에 처음 실시된 이후 '05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50인 이상은 '07년 7월에, 20인 이상은 '08년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주40시간제가 실시되면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줄여야 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휴가제도도 조정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존의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지난해 주40시간을 실시한 300~499인 사업장의 하반기(7.1~12.31) 월평균근로시간이 194.2시간으로 전년대비 8시간 감소하여 전 사업장 평균 1.6시간에 비해 5배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40시간제 실시가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 단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는 주40시간제가 노사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개정법의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선도사업장을 선정.지도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40시간제가 노사간 큰 갈등없이 개정법의 취지대로 사업현장에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장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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