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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및 정부대책 방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환경팀 2006.06.28 8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6월 27일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 주재로 "국제환경규제 대응현황 최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삼성전자 등 가전 3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3사 및 대한상의, 전자산업진흥회 등 경제단체, 업종별 단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하여 업계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 공동 대응책을 협의하였다.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는 EU시장에 출시되는 AC 1,000V 및 DC 1,500V이하 전기.전자제품 내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규제로서, 생산자는 자기적합성 선언을 통해 시장에 출시하고, 이후 유해 물질 사용 판명시 회수 및 벌금.강제적 구속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점검회의 결과, 대기업의 경우 EU의 RoHS지침에 대응하여 6대 유해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소재는 이미 개발.적용 중에 있으며, 전 협력사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대체를 위한 시험분석 및 청정기술 지원 등을 통해 환경규제대응체제 구축 완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기업의 경우 경우에도 정부 및 업종별협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환경규제 대응교육 등을 통해 국제환경규제 대응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평가되었으나, EU에 직접 제품 및 부품을 수출하는 일부 중소기업의 대응이 미흡한 경우에는 수출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산자부는 국제환경규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대.중소 그린파트너십을 2,3차 협력업체로 확산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전기전자업계 대기업을 중심으로 2,3차 협력업체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키로 결정하였으며, EU의 국제환경규제 제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EU집행위에 전달할 수 있는 민간 협의체를 EU 현지에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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