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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최저임금위원회 2006.06.29 5p 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8일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07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시간급 3,480원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초 노동계가 요구한 인상안(35.5%)과 사용자측에서 제시한 인상안(2.4%)에서 노사가 6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합의타결의 의지를 갖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결과, 공익위원안 3,480원을 표결하여 참석위원 25명이 표결 16명 찬성으로 가결하였다. 최저임금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결정함에 있어 공익위원은 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국가 경제여건, 기업환경 및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로는 법 제정의 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직접 기여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하였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은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청소.경비 용역계약시 반드시 인상된 최저임금의 반영, 택시초과운송수입금의 최저임금 제외여부에 대한 제도개선, 지불능력이 약한 한계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제도 마련, 최저임금 이행의 지도.점검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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