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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장경제 선진화를 위한 공정거래정책방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 경쟁정책팀 2006.06.29 8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를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공정거래법/제도의 선진화 추진',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 '경쟁원리 확산',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주권의 확립' 등 5개 분야를 중점정책방향으로 제시하여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적집행을 강화하고, 공적집행을 통한 경쟁법 위반 사건의 처리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적집행의 효율화 방안도 강구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법집행을 통해 제한된 자원.인력으로 경쟁질서 확산을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규제완화가 본격 추진된 '80년대 후반 이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며, 친경쟁적 문화의 확산,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질서 준수 유도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쟁주창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와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중에서 특히 독과점사업자에 의한 하도급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적용을 조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보호원 이관에 대비하여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효율화함으로써 소비자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소비자주권의 실현을 통해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소비자 안전.소비자 피해구제 문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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