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8월말까지 2개월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의 하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추가신청을 받았으나 신청기간이 짧아서 신청하지 못한 불임부부들이 다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사업은 5월말 현재 13천여 가정이 신청하여 금년 목표대비 78.9%의 접수율을 보였다. 제주, 전남, 충남은 시.도별 목표인원을 초과한 접수율을 보였으나 수도권과 광역시의 접수율은 시.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접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목표인원이 초과되더라도 인원을 재조정하여 자격조건이 되는 신청자들에게는 접수 즉시 모두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시술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여성연령 44세 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2인가족 419만원) 16천여 불임가정에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회 150만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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