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강화 및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수도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6월 30일자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개정된 수도법(법률 제7777호, '05.12.29 공포, '06.6.30 시행)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옥내급수관.저수조 등 급수설비 관리 강화, 수질기준 위반시 공지 및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배포, 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및 배치 의무화,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수도자재.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마련, 수도관리업무 위탁시 절차마련 및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도입 등이다. 이번 수도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보다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과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수돗물 불신이 해소되고, 자격제도 도입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수도분야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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