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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림부,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대책 발표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2006.06.30 25p 정책해설자료

농림부는 한.미 FTA, DDA 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쌀, 원예, 축산분야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농산물 취급비중을 '13년까지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현행 20% 수준)하여 소비자가 만족하고, 농업인도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방향은 브랜드 기초체질 강화를 위한 산지의 노력 가속화, 차별화된 마케팅.홍보계획 등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형성에서 정부의 역할 확립 및 규모화 추진, 지역농업.브랜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공동브랜드 육성을 통해 브랜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이다. 농림부는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보완할 예정인 농업.농촌 119조원 투융자 계획에 '06~'13년 총 7조원 규모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정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공동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지자체와 생산자단체들이 지역실정 및 품목별 브랜드 여건에 맞게 자체 브랜드 육성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를 생산자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브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붐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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