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6년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완화",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제재조치권자 조정",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 "MMF 미래가격제도 도입", "증권선물위원회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민원자율조정제도 전면 확대 실시" 등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금의 대출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고, 이를 설치할 경우 증액해야 하는 자본금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의 점포 부재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는 유지하되, 개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대출시의 대출한도(80억원)를 폐지하였다. 자기자본의 규모 등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확대될 수 있어 자기자본의 확충과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감위는 판매 및 환매시 과거기준가격 적용으로 인한 투자자간의 불평등 문제,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연쇄 환매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에 대해 미래가격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과도한 단기투자자금 유입 억제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실감사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제재조치 근거 마련 전까지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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