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강북 등 광역적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주거환경팀 2006.06.30 1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재정비촉진계획수립지침", "총괄계획가업무지침", "총괄사업관리자업무지침" 및 "재정비촉진사업의임대주택공급가격산정기준" 등 하위규정이 제정.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이 시행되면 강북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소규모(1만평 내외)의 정비사업을 광역적(최소 15만평 이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주택비율.교통문제.일자리창출 등의 측면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 등 신.구시가지의 주거환경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최초로 법률에 의해서 시행되는 구시가지의 광역적 재정비사업의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선도하고, 광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특례, 개발이익환수 및 투기방지대책 등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