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신고포상제 도입 등 토지거래허가 관련 국토계획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세부처리 지침인 "토지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주민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화면에 토지거래 허가사항과 신고절차 등을 게시토록 하였다. 허가목적별로 정해진 이용의무기간(주거용: 3년, 농업: 2년, 임업: 3년 등)을 면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생활 근거지의 변동(단순 주민등록 이전 제외), 노동력의 상실(농어업용)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종중소유 임야의 경우 허가구역내에서 보상가액 범위내에서 임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농지 대신으로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의 대상범위(주거지로부터 80㎞)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현행 "통작거리"에서 "직선거리"로 명확히 하였다 건교부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으로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높여 토지 이용의무 위반 등 토지거래위반행위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실수요 위주의 토지거래 관행의 정착과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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