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각종 재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비하는 가축공제사업을 대폭 개선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을 보면, 현재 농협만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 모집 사업을 단계적으로 일반 민영보험사에게도 개방하고, 가금류의 설해피해도 '07월 1월부터 보장된다. 피해 발생시 농가가 지급받는 공제금 수준도 '06년 8월부터는 현행 축종별 보장비율(소: 80%, 돼지.닭: 95%)을 상한으로 하여 그 이하의 보장비율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06년 8월부터 공제료를 연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고, 매년 가축공제 대상가축 범위가 확대되며, 현재 가축에 대하여만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축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림부는 공제사업자가 축사 전기안전점검과 가축 무료진료 사업 등을 보다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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