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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심의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수도권정책팀 2006.07.01 55p 정책해설자료

건설교통부는 6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설 설치 등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중 확정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인구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운영 위주로 수립되었던 과거 계획과는 달리 성장관리의 성격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는 "수도권의 계획적관리"로 본격 전환할 것에 대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금년중 조기 착수하도록 하였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는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된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서울 중심의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온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환상격자형으로 전환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권역별 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제는 현행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및 도심지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업용지 공급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이 확정되면, 광역지자체장에게 시도별 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수도권정비계획부터 기초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