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조치와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 감독방향을 수립하고, 이 감독방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투기가 과열되었던 지역에서의 고가아파트 담보대출 등 투기 재연 우려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계속 엄격히 감독하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의 최초 주택구입 및 신규 분양 관련 대출(집단대출 포함)에 애로가 없도록 지도하며, 금리상승세.주택가격 하락 가능성 등 잠재적 위험요인 확대에 대응하여 리스크관리 강화를 지도하기로 하였다. 세부 방안을 보면, 현행 규제내용의 준수 여부에 대해 수시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율하기로 하였다. 투기과열이 우려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 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방 신규 공급주택 실수요자 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우선 취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투기적 수요가 계속되거나, 주택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풍선효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리, 주택가격,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변수 급변동에 따른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 실시 등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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