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며, 빠르면 7월중 공포되고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시장활성화를 위해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채권이자 소득 원천징수 특례를 신설하였다. 일반적으로 채권 매매시에는 당해 채권의 매도자가 채권보유기간중 발생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권보유자가 채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천징수하는 채권매매에서 제외하였다. PDP글라스 제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하여 설비투자를 유도하였다. 현재 LCD 제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시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반면, PDP글라스 제조설비에 대하여는10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으나, PDP글라스제조설비의 경우도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첨단산업인 디스플레이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한 투자자금의 조기회수를 도모하였다.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 지출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성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추가 지정하였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개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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