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대설,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해 연평균 3천억원 규모로 발생하는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원예.특작시설 재해경감대책안"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는 앞으로 설치될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이 내재해형 표준규격시설로 설치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보강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이 재해대응력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기상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내재해형과 일반형이 혼재된 표준규격을 내재해형 규격으로 정비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등은 내재해형에 한하여 재해발생시 재해복구비등을 지원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보강지주설치, 기초설치, 접속조리개 교체 등을 지원해 재해에 대한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재해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을 교육.홍보하고, 지역별 기상특보 상황을 농가단위로 전파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