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우리나라 공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공역통과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영공을 통과만하는 항공기 또는 우리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사에 대하여 일정액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데, '98년 이후 인상을 하지 않아서 그 금액이 일본, 대만 등 주변국가보다 저렴한 수준임에 따라 우리의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항공기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현재 116,210원(제트 항공기 1편 기준)이던 것을 157,210원으로 약 35%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도착항공기의 경우는 고유가 등 국적항공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외국항공사를 유치하여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려는 정책목표 등을 감안하여 인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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