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가구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우선공급 등을 추진하고,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후분양제 시행과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문제의 해소와 국가의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하여 3자녀이상 가구(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주택건설량의 3% 범위내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출산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다.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에 우선입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년소녀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자녀이상 가구, 영구임대주택의 자진퇴거자(별도 5% 범위내), 도시계획 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등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의 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우선입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 수도권지역의 지자체.지방공사인 경우에는 '07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 공정의 40%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향후 단계별로 후분양의 공정을 상향조정하여 '11년에는 전체 사업장에서 80% 공정후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 등이 분양승인을 하기 전에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종합적인 분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의 분양정보 현황을 협회(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시장 등은 필요시 사업주체에게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토록 하여 일반에게 분양정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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