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파주운정 및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시행
건설교통부 생활교통본부 광역교통정책팀 2006.07.07 8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파주운정 및 남양주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선교통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5일 확정하였다.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시행: 주택공사)은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총면적 9,408천㎡(285만평)에 총사업비 76,613억원을 투입하여 2009년까지 완공할 예정인 사업으로 이번 택지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도로 8개구간(49.2km) 확장.신설 및 접속시설 10개소 신설 등 개선대책에 총 20,29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남양주별내택지개발사업(시행: 토지공사)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단지로 개발되는 사업지구로서 총면적 5,104천㎡(154만평)규모로 총사업비 27,473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도로 8개구간(23.6km) 신설.확장 및 접속시설 6개소 신설 등 총 5,4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된다.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서울방향의 원활한 접근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업지~강매IC까지 연결하는 제2자유로 19km(사업비 6,554억원)를 신설하는 등 도로 교통개선을 위해 총 49.2km에 20,296억원을 투입하고, 주변도로 접속지점 10개소에 대해서도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입체화할 계획이다. 남양주별내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 및 사업지내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도 17호선(검문소삼거리~광전IC) 5.7km 및 국도 43호선(동창마을~퇴계원) 3.2km 확장 등 총 23.6km(사업비 4,154억원)를 신설 및 확장하고, 주변도로 접속지점 6개소에 대해서도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입체화할 계획이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