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하였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지난해말('05.12.28) 마련된 금년도 경제운용방향과 상반기중 정책 추진상황, 그간의 경제여건 변화 및 하반기 이후 경제전망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하반기 운용방향에서 수정 반영된 사항을 보면,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별을 시정하였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성실한 자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 일몰시한을 연장('06년말→'08년말)하였다. 서민생활 및 성장 활력과 관련되는 비과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선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대안을 마련하여 가급적 연내 법을 개정하였다. 하반기 운용방향에 기 반영 또는 기 추진중인 사항을 보면, 재정 정책은 금년 예산사업을 불용.이월없이 집행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 투자를 확대하며, 민자사업은 상반기 제도 개선을 토대로 원활한 집행을 추진하였다. 기업도시.혁신도시는 관련규제 개선 및 혁신도시 지구지정 가속화를 하고, 금년도 주택공급목표인 50만호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지를 공급하며, 내국인 신규고용과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취약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인력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여성 고용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며, 학교 급식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지역의 탄력적용은 세부지역별 주택가격 통계정비 등 제도적 여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