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와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통합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7월 10일 출범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항공.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되며, 건교부 물류혁신본부장이 상임위원을 겸임하며 항공분과위원회와 철도분과위원회를 두되 각각 5인의 비상임위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한 2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이중에는 항공사고조사관 9명, 철도사고조사관 5명이 포함되어 각 분야별로 활발히 조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초대위원장(비상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 이동호 교수가 선임되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출범으로 항공사고조사분야와 철도사고조사분야간 사고조사시험.분석장비의 공동활용, 사고조사경험과 기법의 공유를 통하여 사고조사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향후 선진항공국들과 같이 항공.철도.육상교통.해상교통을 망라한 '국가교통사고조사기관'으로 발전할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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