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도 퇴직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의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선호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조폐공사, 창원경륜공단 등 4개 공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7월 10일 밝혔다. 시행 7개월만인 '06년 6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만개를 돌파(총 10,589개소)하였고, 이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10개소에 달하며, 열린우리당 및 국회사무처 등 특이 사업장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지급받던 대규모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노후 소득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폐공사 등 공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노사 대상 무료교육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무료컨설팅 지원 등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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