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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기업도 '안정적 노후대비' 위해 퇴직연금 속속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급여보장팀 2006.07.10 5p 보도자료

공기업에서도 퇴직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의 안정적인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선호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 한국조폐공사, 창원경륜공단 등 4개 공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고 7월 10일 밝혔다. 시행 7개월만인 '06년 6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만개를 돌파(총 10,589개소)하였고, 이중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 10개소에 달하며, 열린우리당 및 국회사무처 등 특이 사업장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퇴직금을 지급받던 대규모 및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더 나은 노후 소득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조폐공사 등 공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에서 퇴직연금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노사 대상 무료교육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무료컨설팅 지원 등 제도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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