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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실시로 취약계층의 자활촉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근로연계복지팀 2006.07.10 8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금년도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총 20억원 규모로 무보증소액창업자금대출(Microcredit)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활공동체에 무보증 창업자금 대출과 함께 초기상담.교육, 기술.경영지도 등 사전.사후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담보.보증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소외문제를 해소하고 창업성공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이며, 대출한도는 무보증으로 창업.운영자금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는 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연 고정 2%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면 된다. 창업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활공동체는 7월 10일~8월 9일 사회연대은행(02-2274-9641) 또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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