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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구성과 평가/관리.활용 기본계획(안) 마련
과학기술부 기술혁신평가국 평가정책과 2006.07.05 4p 보도자료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 및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7월 5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및 연구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평가제도와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구체적 실천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성과중심의 R&D 평가와, 창출된 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부는 3월부터 관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이 계획(안) 마련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보완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은 성과중심 R&D 평가체제를 일관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 '평가의 수준향상', '평가의 실효성 제고', '평가 인프라 강화'의 3대 분야별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은 지금까지 대학, 출연(연) 등에서 개별 관리함에 따라 사장되거나 활용이 미흡했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후속연구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체계와 기술이전.사업화 체계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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