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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리 농, 여성 Power를 키운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 2006.07.07 2p 보도자료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 마련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주요과제로 한 여성농업인정책 '0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여성농업인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은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농업기여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전국 1,420개 읍.면의 34%에 해당하는 476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5세 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되었다.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해서 기초.중급과정 정보화 교육인원의 50% 이상 여성농업인을 참여시키고,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키로 하였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존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및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센타' 및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늘려 나간다. 또한, '07년까지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 중 15개 농림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농촌의 국제결혼실태를 고려하여 내년부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키로 하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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