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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능형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축기획팀 2006.07.12 11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8월부터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지침에 따르면, 건교부에 지능형건축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증기관 지정, 평가기준 마련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건축주(사업주체)가 지능형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6개 분야(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전기.정보통신 설비, 시스템통합, 시설경영관리)에 대한 평가.심사를 거쳐 지능형건축물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민간부문에서 일정한 기준 없이 시행했던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객관적 성능기준의 제시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능형건축물 관련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기술이 융합된 첨단건축을 통하여 U-City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지능형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나, 건물에너지 및 운영비용 절감률은 연간 약 20%로서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이 회수되는 등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장수명화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건교부는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공공 및 일반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및 상업용 건축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며, 향후 시행효과를 보아 건축법상 제도로 정착시키고 지능형건축물의 높이산정.용적률 등에 대한 건축법상 인센티브 제공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제감면을 추진하는 등 지능형건축물이 적극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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