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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수력발전 3건, CDM 사업 승인으로 연간 1만 tCO2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전망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환경팀 2006.07.13 3p 보도자료

7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경북 안동, 경기 성남, 전남 장흥 등 세 개 지역의 소수력발전사업(Bundling을 통해)이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으로 정부(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9,689tCO2 정도('03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582.2백만tCO2의 0.0017%에 해당)의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연간 SOx(17톤), NOx(13톤), 미세먼지(1톤)의 감축 등 부수적인 환경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였다. 현재까지 CDM 사업의 국내 총 승인 건수는 8건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1.17백만tCO2('03년 우리나라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82.2백만tCO2의 1.92%에 해당)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예상되었다. 한편, CDM사업 등록단계(Registration)에서는 Non-Annex I국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비부담국)의 CDM 사업 승인서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다는 CDM 집행위원회 18차 회의('05.2)의 결정에 따라 Non-Annex I 국가 기업의 독자적 CDM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소수력발전사업도 해당 절차를 거쳐 '06년 하반기 중에는 CDM 사업 등록이 이루어지고, 중국.인도.브라질 등 자본과 기술을 보유한 선진개도국에서는 독자적 CDM 사업의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승인한 8건의 CDM 사업중 해당 사업을 포함한 4건의 사업이 독자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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