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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양식시설물 어장 방치 금지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2006.07.14 7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어업활동 중 그물이나 밧줄 등 폐어구 및 양식시설물을 함부로 바다에 버리거나 어장에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어구 등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장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어장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해 7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인들이 어장에 부표(bouy,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떠있는 물체로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의 위치를 알려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정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어장환경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제를 도입해 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행위를 막고, 민간이 대행하고 있는 어장정화.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기술인력과 자본금 및 시설.장비를 갖춘 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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