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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한방산업팀 2006.07.14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를 규정,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만성.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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