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제도개혁방안'에 따라 공공택지내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하게 됨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의 당첨자 선정과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도입된 주택채권입찰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다. 주택채권입찰제도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중대형 주택에 대하여 과도한 청약과열을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하여 서민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매입액이 많은 순서대로 입주예정자를 선정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서, 이번 시행지침은 분양승인권자 등이 채권매입상한액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시세'와 '채권예상손실액' 등의 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채권매입상한액과 소비자의 실제지불총액(실질분양가) 등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단계와 방법을 보면, 신규 분양하는 주택 중 동일한 규모의 주택분양가(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건설업체의 분양가)의 평균액을 산정하고, 신규 분양하는 공공택지의 인근지역에 있는 동일한 규모의 기존주택 시세를 산정한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총액(실질분양가)이 인근지역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채권예상손실액을 산정하고, 채권예상손실액을 손실률로 나누어 채권매입상한액을 설정한다. 주택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 청약자가 주택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실수요자의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하여 시행된다. 채권 분할매입을 인정하여 채권매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 초과분의 50% 이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잔금납부시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규제되는 투기지역에서는 분양가격과 채권매입상한액에 의한 예상손실액을 합한 실질분양가의 40%까지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채권입찰제는 판교부터 시작하여 모든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분양에 시행될 예정으로서 건설업체의 과도한 이윤추구가 원천 차단되는 한편, 시세차익의 대부분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하여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 및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소수 당첨자들이 독점할 수 있는 개발이익을 사회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