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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시 개정 통해 경쟁 제한하는 M&A 심사에 집중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기업결합팀 2006.07.14 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업의 M&A 심사부담을 덜어주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을 개정하여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의 유형에 관한 기준을 마련[기업결합 심사의 '안전지대(Safe Harbor)' 기준 설정]하였다. 수평결합(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결합하는 경우)은 '결합 후 상위 3사의 점유율이 50% 미만이고, 결합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결합 후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4위 사업자인 경우 3위 점유율의 75% 미만일 것)'이다. 수직결합(원재료 수급관계 기업간에 결합하는 경우) 또는 혼합결합(수평 및 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은 '각각의 회사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상위 3사의 점유율이 50% 미만이고, 각각 회사의 점유율이 25% 미만인 경우', '각각의 회사가 속한 관련시장에서 4위 이하 사업자인 경우'이다. '안전지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M&A 추진 기업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경쟁제한성이 없는 M&A 심사를 미국.EU 등의 30일(또는 25근무일)보다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민경제적 비중이 큰 대형 M&A에 대해 다양한 경제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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