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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름방학 알바 청소년 울리는 업주 집중 단속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팀 2006.07.14 4p 보도자료

노동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7월 18일부터 8월 25일까지 "여름방학 연소근로자 보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월 1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 전국 600개소에 대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임금 체불 여부, 시간당 3,100원인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하고,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게 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운영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거나, 시간당 3,100원 미만을 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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