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교직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적용되어 국공립학교에서 약 5,000여명의 장애인 교사 일자리가 추가로 마련되나, 장애인이 교육대학교, 사범대학 등에 입학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교원선발시험에서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7월 13일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각 1급의 중증장애인 교사,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장애인 및 사범대학 재학 중인 장애인등 3명의 장애인이 교사 장애인에 대한 현장 사례를 발표하고, 심경우 노동부 장애인고용팀장이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고용정책 및 장애인 교원 진입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학계 교수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심 팀장은 "장애인의 교원 진입 확대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함께 교육대와 사범대에 대한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체능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장애인교사와 학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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