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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민 자발적인 경관형성의 길 열려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국토정책팀 2006.07.19 1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인 "경관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관을 새로이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관법안은 7월중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심의를 거쳐 금년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자체는 관할구역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경관자원을 조사하고 향후 지역의 경관을 가꾸어 나아갈 방향과 관리 및 실천방안 등을 담은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경관계획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자체나 민간이 가로경관의 정비, 야간경관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 등의 경관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법령과 행정기관에 의한 기존의 행위규제 방식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자기 마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경관협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경관계획의 수립과 변경,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경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경관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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