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월 29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취급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산 P병원이 산업연수생 김모씨(남, 33세, 중국동포)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잘못 판정, 독성간염으로 사망한데 따른 책임을 물어 7월 15일부터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없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고 7월 13일 밝혔다. 부산 P병원은 2월 27일 부산 소재 B사업장에서 DMF 취급 업무를 하던 산업연수생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어 DMF 취급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정, 작업을 계속케 함으로써 DMF 취급업무 후 80여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P병원은 DMF의 인체내 흡수량을 확인하는 요중 NMF 검사시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근무중 치료' 소견을 제시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판정을 하였으며,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는 사업장에 송부한 건강진단결과 개인표와 다른 결과표를 허위 작성.제출하고, 문진을 하지 않고 문진결과를 '정상'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고, 이 근로자를 사용한 B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으로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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