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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7년부터 입양휴가제.국내입양 우선추진제 도입, 입양수수료.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아동복지팀 2006.07.19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수수료(200만원)와 양육수당(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입양휴가제"를 '07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독신자 입양을 허용하는 등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입양아동과 부모의 심리적 적응(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입양휴가제"를 2007년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휴가기간: 2주)하고, 독신자가정의 입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독신자 가정 입양허용,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50→60세 미만) 완화, 입양가정의 아동 수(현재 5명 이내) 제한규정 등도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입양 활성화를 통해 국외입양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국외입양을 추진하는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07년 1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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